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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8.11.30 2018가단228409
건물명도(인도)
주문

1.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건물 중, 피고 A은 1층 177.33㎡에서, 피고 B은 2층 149.90㎡에서 각...

이유

1. 인정 사실

가. 2006. 12. 21. 인천 남동구 C 묘지 314㎡ 및 D 전 26 2㎡(이하 위 토지들 전부를 ‘이 사건 토지’라고 한다)에 관하여 각 원고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다.

나. 원고는 2011. 3.말경 이 사건 토지 위에 별지 목록 기재 건물(건축주 명의 : 원고, 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을 신축하였는데, 현재 위 건물은 준공검사를 받지 못하여 미등기 상태이다.

다. 원고는 2014. 11. 10. 당시 이 사건 건물을 점유하고 있던 E을 상대로 인천지방법원 2014가단74574 건물명도 청구소송을 제기하여, 2017. 1. 24. 원고가 위 건물의 소유권을 원시 취득하였다는 이유로 이 사건 건물의 인도 및 부당이득반환을 명하는 전부 승소판결을 선고받았고, 위 판결이 2017. 12. 14. 확정되었다. 라.

한편 2015. 2.경부터 이 사건 변론종결일까지 적법한 권원을 취득하지 아니한 채, 피고 A은 이 사건 건물의 1층에서, 피고 B은 위 건물의 2층에서 각 계속 거주하여 오고 있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을 제1호증의 기재만으로는 피고들이 이 사건 건물의 신축 과정에 공사비용을 투입하고 그 시공에 직접 관여함으로써 공사대금채권을 보유하게 된 유치권자로서 이를 각 점유할 정당한 권한이 있다는 점을 인정하기에 부족하다.

피고들이 그 각 점유 권원을 입증하지 못한 이상, 이 사건 건물의 소유자인 원고에게, 그 각 점유 부분에서 퇴거할 의무를 부담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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