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피고들의 유치권이 존재하지 아니함을 확인한다.
2....
이유
1. 인정사실
가.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이하 ‘이 사건 각 부동산’이라고 한다)은 소외 F이 대표자로 있는 G교회(이하 ‘G교회’라고 한다)의 소유이다.
나. F은 2009. 7. 31.경 이전부터 2013년경까지 H교회(이하 ‘H교회’라고 한다)의 담임목사였는데, H교회는 2011. 4. 8.경 원고(변경 전 상호는 ‘주식회사 I’이었고, 2013. 1. 2. 현재 상호로 변경되었다)로부터 26억 6,000만 원을 변제기 2012. 5. 8.로 정하여 대출받았고, G교회는 같은 날 이 사건 대출금 채무를 34억 5,800만 원을 한도로 연대보증하는 포괄근보증계약을 체결하였다.
다. H교회가 위 대출금을 변제하지 못하자, 원고는 2014. 8. 29. 이 사건 각 부동산을 가압류하였고, 2017. 6. 28. 의정부지방법원 J로 강제경매개시결정을 받아 같은 날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강제경매개시결정의 기입등기가 마쳐졌다
(이하 ‘이 사건 경매절차’라고 한다). 라.
이 사건 경매절차에서 피고들은 2017. 9. 8. 아래와 같은 채권을 피담보채권으로 하여 유치권신고를 하였다.
① 피고 B : 별지 목록 2, 4항 건물의 인테리어 공사대금채권 4,700만 원 ② 피고 C : 별지 목록 4항 건물의 놀이터 공사대금채권 1,100만 원 ③ 피고 D : 별지 목록 4항 건물의 방수 및 세면기설치 공사대금채권 1,800만 원 ④ 피고 E : 별지 목록 4항 건물의 계단 및 창틀설치 공사대금채권 1,100만 원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9호증(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들 주장의 요지
가. 원고의 주장 피고들에게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한 유치권이 없음에도, 피고들이 유치권을 주장하면서 이를 점유하고 있으므로, 피고들을 상대로 유치권부존재확인을 구한다.
나. 피고들의 주장 피고들은 G교회로부터 이 사건 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