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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2014.04.17 2014고단136
상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4,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10. 4. 03:10경 안양시 동안구 C건물 앞에서 길을 걸어가다가, 피해자 D(여, 29세)의 일행이 피고인의 여자친구를 쳐다봤다는 이유로 시비가 되어 말다툼을 하던 중, 피해자의 얼굴을 주먹으로 세게 때려,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비골 골절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일부 진술기재

1. E,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일부 진술기재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18세의 소년이고, 반성하고 있으며, 피해자를 위하여 일정 금원을 공탁한 점 등을 참작하여, 벌금형을 선택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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