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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9.02.14 2018고단3092
상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9. 4. 01:00경 고양시 덕양구 B에 있는 C노래방 앞 길에서, 피고인의 D 물품 사기를 함께 치자는 권유를 거절하고 연락을 피한 피해자 E(18세)를 만나 발로 피해자의 왼쪽 허벅지를 차고 손으로 피해자의 목덜미를 잡아 그 곳에서 30m 떨어진 F아파트 놀이터로 피해자를 끌고 갔다.

피고인은 계속하여 그 곳에서 손으로 피해자의 뺨을 수회 때리고 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잡고 다시 그 곳에서 50m 떨어진 G아파트 놀이터로 피해자를 데려간 후 손과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려 피해자를 그 곳 바닥에 넘어뜨린 후 발로 피해자의 목을 밟고, 피해자의 몸 위로 올라타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수부 상처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피해자 상해부위 사진자료

1. 수사보고(피해자 E 진단서 제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양형기준의 적용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일반상해) > 감경영역(2월~10월)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선고형의 결정 :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전에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협박),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 등 동종 폭력 범죄를 비롯하여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공무집행방해 등 여러 가지 범죄로 수 회 소년보호사건으로 송치된 전력이 있다.

특히 피고인은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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