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 2013.05.30 2013고정378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야간ㆍ공동상해)
주문
피고인은 무죄.
이유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04. 1. 13. 00:30경 의정부시 B 소재 C라는 상호의 호프집 화장실에서 피해자 A 외 성명미상의 여자친구 등 5명과 술을 마시면서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여자친구를 소개시켜 주는 자리에 여자친구를 데려오면 어떻하냐”고 피고인을 타이른 후 자리로 되돌아 가려하자 위 피해자의 얼굴을 주먹으로 1회 가격하고 다시 발로 피해자의 얼굴을 1회 가격하는 등 전치 28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비골함몰골절 등의 상해를 가한 것이다.
판단
이 사건 공소사실 입증을 위한 수사기록은 그 보존연한이 만료되어 폐기되었고, 달리 이를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으므로, 위 공소사실은 그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