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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21.03.18 2020고합759
아동ㆍ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착취물소지)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1. 22. 경 용인시 수지구 B, C 호에서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소 셜 네트워크 서비스 ‘ 트위터 ’에 접속한 다음 D에게 대금 명목으로 5,000원을 송금하고 E 링크를 전송 받아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아동ㆍ청소년이 유사성행위 등을 하는 영상 파일 총 50개를 다운로드 받고 그때부터 2020. 10. 17. 경까지 아동 ㆍ 청소년성 착취 물 임을 알면서 이를 소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 1회 공판 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 기재 D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사본 경찰 압수 조서 수사보고( 피의자 E 확인- 아청 물 압수 관련), 수사보고( 피의자 사용 계좌 금융거래 내역서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 11조 제 5 항( 포괄하여) 작량 감경 형법 제 53 조, 제 55조 제 1 항 제 3호(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을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 21조 제 2 항 본문 공개명령ㆍ고지명령의 미 부과 아동 ㆍ 청소년 의성보호에 관한 법률위반( 성 착취 물 소지) 죄는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 2조 제 3호에 따라 ‘ 아동 ㆍ 청소년대상 성폭력범죄 ’에서 제외되므로, 구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2020. 5. 19. 법률 제 1728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 49조 제 1 항 제 1호, 제 50조 제 1 항 제 1호에서 정한 공개명령ㆍ고지명령의 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또 한,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대상을 ‘ 아동 ㆍ 청소년대상 성폭력범죄 ’에서 ‘ 아동 ㆍ 청소년대상 성범죄’ 로 확대하도록 개정된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2020. 5. 19. 법률 제 17282호로 개정, 2020. 11. 20. 시행) 제 49조 제 1 항 제 1호, 제 50조 제 1 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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