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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20.12.18 2020고합383
아동ㆍ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5. 2. 18:00경 대구 북구 B에 있는 소매점인 C 앞에서 소란을 피워 이를 제지하는 피해자 D(남, 17세)의 가슴을 주먹으로 때리고, 갑자기 피해자의 성기를 손으로 만지며 ‘니 고추 와 이렇게 작노’라고 하는 등으로 아동ㆍ청소년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속기록(D) 진술분석의견서 사진(증거목록 순번 19번) 내사보고(범행장소 사진 첨부), 수사보고(피해자 진술분석 전문가 의견서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 제3항, 형법 제298조(벌금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구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9. 11. 26. 법률 제1662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에게 성범죄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에 대한 신상정보 등록만으로도 피고인의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어 보이는 점, 피고인의 나이, 건강상태, 이 사건 범행의 내용 및 경위, 그 밖에 공개 및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기대되는 이익 및 범죄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불이익 및 예상되는 부작용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및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취업제한명령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2019. 11. 26.) 제2조, 구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2020. 6. 2. 법률 제17338호로 개정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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