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7. 2. 9. 인천지방법원에서 특수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2009. 4. 16. 인천지방법원에서 야간주거침입절도미수죄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3년, 2009. 6. 17. 인천지방법원에서 야간주거침입절도죄로 징역 8월, 2012. 1. 27. 인천지방법원에서 야간주거침입절도미수죄로 징역 1년, 2013. 5. 30. 인천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 2016. 2. 24. 인천지방법원에서 상습절도죄 등으로 징역 8월을 각각 선고받고 2016. 9. 8. 위 최종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1. 야간주거침입절도
가. 2016. 9. 25. 야간주거침입절도 피고인은 2016. 9. 25. 01:00경부터 03:00경 사이 인천 남구 C 다세대주택 102호에 이르러 잠겨 있지 않은 현관문을 열고 그 안방까지 침입하여 그곳에 놓여있는 피해자 D 소유인 현금 60만 원, 중국 여권, 중국 신분증, 중국 화폐 1,200위안(한화 199,200원 상당)이 들어있는 시가 20만 원 상당의 가방을 가지고 나와 절취하였다.
나. 2016. 10. 중순 야간주거침입절도 피고인은 2016. 10. 중순 01:00경부터 02:00경 사이 인천 남구 E에 있는 단독주택에 이르러 잠겨 있지 않은 베란다 문을 열고 그 거실까지 침입하여 그곳 소파에 놓여있는 지갑에서 피해자 F 소유인 현금 20만 원을 꺼내 가지고 나와 절취하였다.
다. 2016. 10. 19. 야간주거침입절도 피고인은 2016. 10. 19. 01:00경부터 02:00경 사이 인천 남구 G에 있는 단독주택에 이르러 잠겨 있지 않은 현관문을 열고 그 안방까지 침입하여 그곳에 놓여 있는 피해자 H 소유인 현금 4만 1천 원, 10만 원 권 신세계백화점 상품권 1장, 1만 원 권 신세계백화점 상품권 1장, 5천 원 권 신세계백화점 상품권 1장, 시가 10만 원 상당의 지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