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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의성지원 2020.02.05 2019가단10813
약정금
주문

1. 원고 A마을회와 원고(선정당사자) B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 A마을회와...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 B과 선정자들은 2009. 3. 25. 이전 또는 그 이후에 경북 의성군 A마을(도로명주소: 경북 의성군 X, 이하 ‘A마을’이라 한다)로 전입신고를 한 후 A마을에 거주하고 있다.

나. 골프장사업 등을 영위하는 법인인 Y주식회사(이하 ‘Y’이라 한다)는 2010년경 A마을 인근인 경북 의성군 Z에서 골프장 건설을 추진하였다.

위 골프장 건설과 관련하여 A마을 주민들의 항의가 제기되자, Y은 2010. 3. 25. 원고 A마을회와 아래와 같은 내용의 합의(이하 ‘이 사건 합의’라 한다)를 하였다.

AA 컨트리클럽 조성에 따른 민원 합의서

1. Y은 AA 조성사업이 향후 AB리 일원의 발전에 일익이 되도록 열과 성의를 다하여 조성 사업에 임한다.

3. Y은 AA 조성공사에 따른 주민들의 영농 및 주거환경에 피해가 가지 않도록 최선의 노력 을 다한다.

4. 피고는 A마을 주민들의 복지와 환경개선을 위해 공사 착공 전 마을 발전기금 25,000,000원을 기부한다.

5. 피고는 A마을 주민들을 위해 가구당 500,000원, 별도로 마을 주민 개인별 150,000원을 지급한다.

6. 단, 제4, 5항은 A마을 주민 전체 동의서(전체 연대 서명부)를 피고에게 제출 조건 및 개인별 지급금은 전입 1년 이상인 주민에 한함. 10. Y은 1년에 1회에 걸쳐 A마을 주민 선진지 견학 비용으로 2,000,000원을 지원한다.

다. 이후 Y은 위 골프장 건설을 포기하였고, 피고가 위 토지에 ‘AA 컨트리클럽’이라는 명칭의 골프장을 건설하여 운영하고 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5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들의 주장 피고는 Y의 상호인 ‘AA’를 계속하여 사용하고 있으므로, 상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이 사건 합의에 기한 채권을 변제할 책임이 있다.

또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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