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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7.06.13 2015가단138977
용역비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37,4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09. 10. 27.부터 2017. 6. 13.까지는 연 6%의, 그...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2006. 10. 26. 주식회사 B(대표이사 C)와 경상북도 군위군 D 지상에 골프장 건설을 위한 설계용역계약을 용역대금을 15억 원으로 정하여 체결하였다

(이하 ‘이 사건 골프장 건설사업’이라고 한다). 나.

원고는 2006. 11. 14. 위 C이 대표이사로 있던 주식회사 E(2007. 9. 27. 주식회사 F으로 상호가 변경되었다. 이하 ‘소외 회사’라고 한다)으로부터 위 골프장 건설을 위한 환경, 교통, 재해 영향평가를 396,000,000원에 용역받았다

(이하 ‘선행 용역계약’이라고 한다). 다.

원고는 소외 회사로부터 2006. 12. 8. 79,200,000원, 2007. 8. 24. 59,400,000원, 합계 138,600,000원을 선행 용역계약에 기한 용역업무 수행에 대한 기성금 명목으로 지급받았다. 라.

그 후 피고와 주식회사 B 사이에 체결된 위 (1)항 기재 설계용역계약이 해지됨에 따라, 원고와 소외 회사는 2007. 11. 30. 원고가 그 때까지 수행한 용역대금에 관하여 원고가 소외 회사로부터 지급받은 138,600,000원(부가가치세 포함)으로 정산합의를 하였다.

마. 피고는 2008. 1.경 원고에게 이 사건 골프장 건설 사업을 계속 추진할 계획이니, 이 사건 골프장 건설을 위한 환경, 교통, 재해영향평가 용역(이하 ‘이 사건 용역업무’라고 한다)을 수행하여 달라고 요청하였고, 이에 그 무렵 원고와 피고 사이에 선행 용역계약에서 정한 용역업무와 동일하게 환경, 교통, 재해영향평가 용역을 내용으로 한 용역계약이 구두로 체결되었다

(이하 ‘후행 용역계약’이라고 한다). 바. 원고는 2008. 2. 1. 70,000,000원, 2008. 11. 5. 50,000,000원, 합계 120,000,000원을 후행 용역계약에 기한 용역대금으로 피고로부터 지급받았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8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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