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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2016.05.03 2016고정68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판시 제 1 죄에 대하여 벌금 200,000원에, 판시 제 2 죄에 대하여 벌금 300,000원에 각...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3. 12. 4. 춘천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을 선고 받아 2013. 12. 24.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 범죄사실] 피고인은 C 명의의 D 다이 너스 티 승용차의 실제 소유자이다.

자동차 보유자는 의무보험에 가입되지 아니한 자동차를 운행하여서는 아니 된다.

1. 피고인은 2012. 5. 16. 17:14 경 춘천시 남산면 경 춘 로에 있는 ‘ 햇골 교차로 ’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지 아니한 위 자동차를 운행하였다.

2. 피고인은 2014. 12. 14. 13:22 경 춘천시 동내면 영 서로에 있는 ‘ 공영 차 고지 교차로 ’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지 아니한 위 자동차를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무보험 운행차량 조회, 의무보험계약 조회, 자동차등록 원부

1. 판시 전과 : 범죄 경력 조회, 수사보고( 전과 판결 확정일 보고), 사건 요약정보 조회, 각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구 자동차 손해배상 보장법 [2012. 2. 22. 법률 제 11369호( 시행 일 : 2012. 8. 23.) 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 46조 제 2 항, 제 8 조 (2012. 5. 16. 자 의무보험 미가 입 차량 운행의 점), 자동차 손해배상 보장법 제 46조 제 2 항 제 2호, 제 8조 본문 (2014. 12. 14. 자 의무보험 미가 입 차량 운행의 점),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 37조 후 단, 제 39조 제 1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잘못을 뉘우치고 반성하면서, 2015. 9. 경 이 사건 차량을 폐차하는 등 다시는 같은 범행을 반복하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점, 판시 제 1 범행이 판시 첫머리 전과와 형법 제 37조 후 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피고인이 현재 직업이 없는 상태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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