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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5.08.28 2015고단1232
특수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4. 24. 20:50경 서울 서대문구 C에 있는 D카센터 안에서, ‘사람들이 도박을 한다’는 내용의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서울서대문경찰서 E파출소 소속 경찰관인 경위 F 등이 속칭 ‘고스톱’ 도박을 하고 있던 피고인 등에 대해 신원확인을 하자, 순간적으로 격분하여 그곳 부엌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부엌칼(총 길이 약 32cm, 칼날 길이 약 20.5cm)을 들고 나와 F의 가슴 쪽을 향해 겨누며 “씹할 좆같은 거, 누가 신고를 했냐!”고 소리를 치며 협박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경찰관의 112신고 출동 및 사건 조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F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압수목록, 압수물 사진

1. 범행도구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44조 제1항, 제136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F와 합의한 점 등 참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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