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8. 17. 00:50경 대전 서구 B에 있는 피해자 C(여, 50세)가 운영하는 ‘D’ 주점에서 술을 마시게 되었다.
피고인이 술에 취하여 귀가하지 않자 피해자는 피고인의 처에게 연락을 하여 피고인을 데려가도록 하였고, 피고인은 피해자가 자신의 처에게 연락하였다는 이유로 화가 나서 주방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식칼(전체 길이 33cm , 칼날 길이 20cm )을 들고 나와 피해자를 겨누며 “너 집에다 전화했냐”라며 위협하였고, 피고인은 칼을 빼앗으려 손을 휘두른 피해자의 손등을 칼에 찔리게 하였다.
이와 같이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인 식칼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손의 상세불명 부분의 열린 상처’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범행도구사진(칼), 현장사진, 피해부위사진(C)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징역형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해자의 상해 정도 중하지 않은 점,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에 이른 점,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최근 10년 이상 벌금형을 넘어 처벌받은 범죄전력 없는 점 및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