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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20.05.14 2020고단153
특수상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개월 및 벌금 500,000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이유

범죄사실

1. 도박 피고인은 B, C, D과 함께 2019. 7. 15. 08:00경부터 같은 날 09:00경까지 피고인이 종업원으로 근무하는 서울 강북구 E에 있는 ‘F’ 유흥주점 4번방에서, 카드 52매를 이용하여 카드 4장씩을 각자 나누어 가진 다음 순서에 따라 카드를 교환하면서 1,000원 내지 15,000원을 배팅하고 마지막으로 가지고 있는 4장의 패를 확인하여 숫자의 합이 가장 낮은 사람이 승자가 되고 승자가 베팅금액을 모두 가지는 방법으로 약 20회에 걸쳐 속칭 ‘바둑이’라는 도박을 하였다.

2. 특수상해 피고인은 2019. 7. 15. 09:00경 위 ‘F’ 유흥주점에서 위와 같이 도박을 하는 과정에서 피해자 B(25세)이 게임 규칙을 어겼다는 이유로 시비를 벌이던 중,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리고, 주방으로 가 위험한 물건인 식칼(날 길이 20.5cm , 총길이 32cm )을 가지고 와서 피해자의 몸에 올라타 피해자의 목에 식칼을 들이대며 식칼을 들지 않은 손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 회 때리고, 방안 테이블 위에 놓여있던 위험한 물건인 유리로 된 재떨이(지름 13cm )를 들고 자리를 피해 방 밖으로 빠져나온 피해자를 쫓아가 위 재떨이로 피해자의 머리 부분을 수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비골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3. 특수폭행 피고인은 제2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피해자 D(26세)이 제2항과 같이 B을 폭행하는 피고인을 말리자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뺨을 2회 때리고, 방안 테이블 위에 놓여있던 위험한 물건인 유리로 된 재떨이(지름 13cm )를 들고 피해자에게 휘두르는 등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제2회, 제3회)

1. C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G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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