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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6.10.07 2016고단48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D은 대출을 받아 일정기간 예치금을 입금하면 저리로 대출을 해주겠다고 거짓말을 하면서 전화로 불특정 다수인들을 기망하여 예치금 등 명목으로 금원을 송금받아 편취하는 보이스피싱 사기 범죄조직의 총책 역할, E는 D의 지시에 따라 보이스피싱 콜센터 사무실 및 대포폰 등 범행도구를 준비하고, 1차 콜센터와 2차 콜센터를 연결해 주고, 1차 콜센터 팀장들과 연락을 주고받으며 범죄수익을 정산하는 역할, F은 1차 콜센터를 관리하며 피고인 등 1차 콜센터 팀장 등 조직원들을 관리하고 D으로부터 범죄수익을 송금받아 분배하는 역할, 피고인, G, H은 각각 1차 콜센터 팀장으로서 상담원들을 관리하고 상담원들로 하여금 대출희망자들에게 대포폰으로 전화하여 대부업체 직원을 사칭하면서 대출 희망 금액, 주민등록번호 등 인적사항, 계좌번호, 비밀번호, 보안카드 번호 등 금융 정보 등을 알아내도록 한 후 이를 2차 콜센터에 넘겨주고 E와 연락하여 피해자들로부터 편취한 금액에서 각 팀별 기여분을 정산하는 역할, 불상의 2차 콜센터 조직원들은 1차 콜센터로부터 피해자들의 정보를 넘겨받은 후 대포폰으로 피해자들에게 전화하여 농협캐피탈 등 대부업체 직원을 사칭하며 “신용도가 낮아 저리로는 대출이 되지 않으니 대출이율이 높은 저축은행 및 일반 대부업체 등에서 대출을 받아 이를 지정하는 계좌에 일정기간 예치하면 신용등급을 높여서 저리로 대환대출을 해주거나 마이너스 통장을 개설해 주겠다”고 속여 피해자들로 하여금 예치금 등 명목으로 금원을 위 보이스피싱 조직에서 관리하는 대포통장으로 송금하게 하는 역할, 불상의 현금인출책들은 피해자들이 입금한 돈을 인출하여 D 등에게 전달하는 역할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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