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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6.12.16 2016고합203
사기등
주문

1. 피고인 A 피고인 A을 징역 20년에 처한다.

압수된 베가4G(ET, S/N : EU) 1대(증 제33호), 베가 EV, S/N...

이유

범 죄 사 실

『2016고합203』 - 피고인 A, B, C, D, E, F, G, H, I, J, K

1. 피고인들의 공동범행 피고인 A은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전화하여 금융기관 등을 사칭하면서 연체기록 삭제비용 등을 송금하면 신용등급을 올려 저리로 대출을 해주겠다고 거짓말을 하여 피해자들로부터 금원을 송금받아 편취하는 전화대출사기 보이스피싱 조직의 총책으로서 피고인 A이 운영했던 ‘IH' 등 대부업체 직원들에게 보이스피싱 범행에 가담할 것을 제안하여 조직원들을 모집하고 사무실, 범행 도구 등을 준비하여 보이스피싱 조직을 설립한 후 총괄 실장 및 팀장들에게 범행을 지시하고, 대포통장, 대포폰, 무선 에그 등을 구입하여 조직원들에게 제공하고, 각 콜센터 사무실 임차 비용 등 조직 운영에 필요한 자금을 지급하고, 피해자들로부터 편취한 금원을 자신의 집 금고 등에 보관하면서 실적에 따라 정산하여 조직원들에게 분배하는 등 조직원들을 총괄 지휘하는 역할, 피고인 B은 피고인 A과 함께 동거하며 조직원들의 실적과 자금을 관리하는 본부 자금관리책으로서 자신이 직접 관리하는 2차 콜센터 총괄 실장 P 등으로부터 조직원들의 편취실적과 조직 운영비용 등을 취합정산한 내역을 수시로 보고받고 현금으로 인출한 편취금을 전달받아 주거지 금고 등에 보관하며 이를 출납하고 각 조직원들의 실적에 따라 범죄수익을 분배하는 역할, L, P는 각각 2차 콜센터 총괄 실장으로서 피고인 A과 피고인 B의 지시에 따라 2차 콜센터 팀장들을 관리하면서 각 콜센터 별로 팀장들과 상담원들의 편취 실적, 비용 등을 취합하여 피고인 B과 피고인 A에게 수시로 보고하고, 팀장들에게 전화로 대포통장 계좌번호를 알려주고 편취금이 입금되면 BY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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