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이 피고인에 대하여 선고한 형( 징역 2년, 집행유예 3년, 40 시간의 성폭력 치료 강의 수강명령 및 120 시간의 사회봉사명령) 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은 평소 알고 지내던
E과 이 사건 범행 당일 처음 만난 14세의 청소년인 피해 자를 모텔로 데리고 가 함께 술을 마시다가 피해자의 가슴 부위를 만지고 입을 맞추어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함으로써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는데, 범행의 내용에 비추어 죄질이 매우 중하다.
피고 인의 위 범행으로 인하여 나이 어린 피해자가 상당한 성적 수치심과 정신적 충격을 받은 것으로 보이는데도, 피고인은 피해자의 피해 회복을 위한 노력을 제대로 하지 아니하였고, 이에 피해 자가 피고인의 엄벌을 원하고 있다.
이러한 정상들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들이다.
반면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이전에 아무런 범행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들이다.
제 1 심과 비교하여 양형의 조건에 변화가 없고 제 1 심의 양형이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이를 존중함이 타당하다고
할 것인바( 대법원 2015. 7. 23. 선고 2015도3260 전원 합의체 판결 참조), 위와 같은 사정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 가족관계,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 범행의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이 피고인에 대하여 선고한 형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고는 판단되지 않는다.
따라서 검사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