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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7.07.25 2017노1303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장애인강제추행)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양형 부당) 원심이 피고인에 대하여 선고한 형( 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 보호 관찰, 80 시간의 사회봉사명령, 40 시간의 성폭력 치료 강의 수강명령) 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은 피해 자가 운영하는 주점에 찾아가, 피고인을 피해 카운터 쪽으로 도망가는 피해자를 등 뒤에서 감 싸 안고 가슴과 음부를 만져 강제 추행함으로써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피고인은 2014년 경 피고인의 무면허 의료행위로 인하여 피해를 입은 피해자의 고소에 기하여 의료법위반 및 사기죄로 벌금 1,000만 원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데, 이 사건 당일 피해자를 다시 찾아가, 피해 자로부터 과거 일도 있으니 나가라 고 하는 말을 들었음에도 피해자를 강제 추행하고, 그 과정에서 과거 피해 자가 피고인을 고소하고 합의 금을 받은 것에 대해 시비를 걸기도 한 것으로, 야간에 영업장에 혼자 있던 고령의 여성인 피해자로서는 상당한 성적 수치심과 함께 정신적 충격, 공포심을 느꼈을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피해 자로부터 이 사건 범행을 용서 받지 못하였고, 피해자의 피해 회복을 위하여 별다른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였다.

이러한 사정들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들이다.

다만, 피고인이 당 심에 이르러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는 점, 피고인이 옷 위로 피해자의 신체 부위를 만진 것으로 추행의 정도가 매우 중하다고

보이지는 않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이전에 위와 같이 벌금형으로 한 차례 처벌 받은 외에는 성폭력범죄를 비롯한 다른 범행 전력이 없는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들이다.

제 1 심과 비교하여 양형의 조건에 변화가 없고 제 1 심의 양형이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이를 존중함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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