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양형 부당) 원심이 피고인에 대하여 선고한 형( 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 보호 관찰, 80 시간의 사회봉사명령, 40 시간의 성폭력 치료 강의 수강명령) 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은 피해 자가 운영하는 주점에 찾아가, 피고인을 피해 카운터 쪽으로 도망가는 피해자를 등 뒤에서 감 싸 안고 가슴과 음부를 만져 강제 추행함으로써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피고인은 2014년 경 피고인의 무면허 의료행위로 인하여 피해를 입은 피해자의 고소에 기하여 의료법위반 및 사기죄로 벌금 1,000만 원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데, 이 사건 당일 피해자를 다시 찾아가, 피해 자로부터 과거 일도 있으니 나가라 고 하는 말을 들었음에도 피해자를 강제 추행하고, 그 과정에서 과거 피해 자가 피고인을 고소하고 합의 금을 받은 것에 대해 시비를 걸기도 한 것으로, 야간에 영업장에 혼자 있던 고령의 여성인 피해자로서는 상당한 성적 수치심과 함께 정신적 충격, 공포심을 느꼈을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피해 자로부터 이 사건 범행을 용서 받지 못하였고, 피해자의 피해 회복을 위하여 별다른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였다.
이러한 사정들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들이다.
다만, 피고인이 당 심에 이르러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는 점, 피고인이 옷 위로 피해자의 신체 부위를 만진 것으로 추행의 정도가 매우 중하다고
보이지는 않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이전에 위와 같이 벌금형으로 한 차례 처벌 받은 외에는 성폭력범죄를 비롯한 다른 범행 전력이 없는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들이다.
제 1 심과 비교하여 양형의 조건에 변화가 없고 제 1 심의 양형이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이를 존중함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