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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2015.05.12 2015고단425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운전자폭행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만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위 10만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3. 11. 22:50경 대구 달서구 죽전동 죽전네거리 도로 4차로에서, 피해자 B(56세)이 운전하는 C 택시의 조수석에 앉아 침을 뱉는 것을 피해자가 제지하자 택시를 운전 중인 피해자의 목을 오른쪽 주먹으로 때리고 멱살을 잡아당겨 운행 중인 자동차의 운전자인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0 제1항 (벌금형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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