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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5.08.19 2015고합143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운전자폭행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부산 연제구 연산동 소재 콘티넨탈 호텔 앞 도로에서 피해자 C(54세)가 운행하는 D 골든웰산업 영업용 택시 뒷좌석에 손님으로 승차하여 목적지인 부산 수영구 방면으로 가던 중, 2015. 1. 13. 04:00경 부산 연제구 E 앞 도로를 지나는 위 택시 안에서 피고인이 침을 뱉는 것을 피해자가 제지하였다는 이유로, 자신의 점퍼를 벗어 운전 중인 피해자의 얼굴을 가리면서 당기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머리와 목, 얼굴, 코 부위를 수십 회 때렸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운행 중인 자동차의 운전자인 피해자를 폭행하여 피해자를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코의 찰과상 등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C,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경찰 수사보고(현장출동 당시 상황 등, 상해진단서 첨부)

1. 112신고 사건 처리표, 상해진단서(피해자 C), 피해자 C 상처 사진 법령의 적용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본문(아래 ‘양형의 이유’ 중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당시 만취하여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심신미약의 상태에 있었다.

2. 판단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어느 정도 술을 마신 상태였음은 인정되나, 이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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