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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21.03.30 2020고단6863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4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6. 30. 16:26 경 수원시 권선구 B, 지하 1 층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 집 주변에서 여자아이가 울고 어른들이 싸우는 소리가 들린다’, ‘ 싸움이 심해 지는 것 같다’, ‘ 남편과 싸웠다, 문을 열어 놓았다, 다리를 다쳤으니 구급차를 요청한다’ 는 112 신고를 받고 수원 서부 경찰서 C 파출소 경사 D, 경장 E이 출동하여 피고인과 그의 아내를 분리시켜 진술을 청취하려고 하는 과정에서 욕설을 하며 아내에게 다가가려고 하던 중 경장 E이 앞을 막자 “ 나를 왜 제압하려는 거야 ”라고 화를 내며 머리로 경장 E의 이마 위 머리 부분을 1회 들이받아 폭행하여 경장 E의 범죄수사 등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F의 진술서 내사보고, 수사보고( 출동 경찰관 휴대전화 동영상 확인) 사건 현장 및 피해 부위 사진,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136조 제 1 항,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은 112 신고 사건 처리에 관한 공무수행 중인 경찰관에게 정당한 이유 없이 폭행을 가한 것으로서 그 사안이 결코 가볍지 않은 점 등의 불리한 정 상과, 피고인이 잘못을 시인하고 뉘우치는 점, 폭행의 정도가 비교적 경미한 점, 동종 범행으로 처벌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 및 피고인의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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