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시사항
[1] 2급 열관리기능사는 건설교통부장관의 위탁을 받은 한국건설기술인협회에 신고를 요하는 건설기술자에 해당하는지 여부(소극)
판결요지
[1] 구 건설기술관리법(1997. 1. 13. 법률 제528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조 제5호, 제6조의2 제1항, 제3항, 같은법시행령(1997. 7. 21. 대통령령 제1544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조 [별표 1], 구 건설업법시행령(1997. 7. 10. 대통령령 제15433호 건설산업기본법시행령으로 전문 개정되기 전의 것) 제10조 제1항 [별표 4]의 비고 제1호 (나)목의 규정에 따르면, 2급 열관리기능사는 건설교통부장관의 위탁을 받은 한국건설기술인협회에 신고를 요하는 건설기술자에 해당하지 않는다.
[2] 구 건설업법(1996. 12. 30. 법률 제5230호 건설산업기본법으로 전문 개정되기 전의 것) 제8조 제2항, 같은법시행령(1997. 7. 10. 대통령령 제15433호 건설산업기본법시행령으로 전문 개정되기 전의 것) 제10조 제1항 [별표 4], 제10조의2, 제11조 제2항, 구 소방법(1999. 2. 5. 법률 제575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3조, 같은법시행령(1999. 7. 29. 대통령령 제1648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7조 제1항, 제2항, [별표 5]의 비고 제1호의 각 규정의 취지를 종합할 때, 구 건설업법에 의한 전문건설업과 구 소방법에 의한 소방설비공사업은 서로 영업의 성격과 내용, 필요한 기술능력, 근거 법령이 달라 기술능력·자본금·시설 및 장비 등을 업종별로 따로 두어야 하고 이 경우 기술능력은 자격의 숫자가 아닌 인원수로 보유하여야 한다고 해석함이 상당하다.
참조조문
[1] 구 건설기술관리법(1997. 1. 13. 법률 제528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조 제5호 , 제6조의2 제1항 , 제3항 , 구 건설기술관리법시행령(1997. 7. 21. 대통령령 제1544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조 [별표 1] , 구 건설업법시행령(1997. 7. 10. 대통령령 제15433호 건설산업기본법시행령으로 전문 개정되기 전의 것) 제10조 제1항 [별표 4] 비고 제1호 (나)목 [2] 구 건설업법(1996. 12. 30. 법률 제5230호 건설산업기본법으로 전문 개정되기 전의 것) 제8조 제2항 (현행 건설산업기본법 제12조 참조) , 구 건설업법시행령(1997. 7. 10. 대통령령 제15433호 건설산업기본법시행령으로 전문 개정되기 전의 것) 제10조 제1항 [별표 4] , 제10조의2 , 제11조 제2항 , 구 소방법(1999. 2. 5. 법률 제575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3조 , 구 소방법시행령(1999. 7. 29. 대통령령 제1648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7조 제1항 , 제2항 , [별표 5] 비고 제1호
원고,피상고인
주식회사 오성설비공사
피고,상고인
광주광역시 남구청장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하여, 사건을 광주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제2점에 관하여
원심판결 이유를 기록에 비추어 보면 원심이, 소외인이 원고 회사에 소속되어 이 사건 처분 당시 상시근무하고 있었다고 인정한 것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되고 거기에 채증법칙을 위배한 위법이 없다.
이 점에 관한 상고이유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제1의 가.점에 관하여
구 건설기술관리법(1997. 1. 13. 법률 제528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조 제5호, 제6조의2 제1항, 제3항, 건설기술관리법시행령(1997. 7. 21. 대통령령 제1544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조 [별표 1], 구 건설업법시행령(1996. 7. 26. 대통령령 제15128호로 개정된 후 1997. 7. 10. 대통령령 제15433호로 전문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10조 제1항 [별표 4]의 비고 제1호 (나)목의 규정에 따르니, 2급 열관리기능사는 건설교통부장관의 위탁을 받은 한국건설기술인협회(이하 '협회'라고 한다)에 신고를 요하는 건설기술자에 해당하지 않는다 고 판단된다.
따라서, 원심이 열관리기능사 2급의 자격을 가진 소외인이 협회에 경력변경신고를 하지 않아 협회가 발행한 건설기술자보유증명서에 등재되지 않았다는 이유만으로 건설업법시행령 [별표 4]에서 정한 설비공사업의 면허기준으로 요구하는 기술능력에 미치지 못한다고 할 수 없다고 판단한 조치는 수긍이 가고 거기에 건설기술자의 신고에 관한 법리오해의 위법이 없다.
이 점에 관한 상고이유의 주장도 받아들일 수 없다.
제1의 나.점에 관하여
구 건설업법(1996. 12. 30. 법률 제5230호 건설산업기본법으로 전문 개정되기 전의 것) 제8조 제2항, 건설업법시행령 제10조 제1항 [별표 4], 제10조의2, 제11조 제2항, 구 소방법(1999. 2. 5. 법률 제575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3조, 소방법시행령(1999. 7. 29. 대통령령 제1648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7조 제1항, 제2항, [별표 5]의 비고 제1호의 각 규정의 취지를 종합할 때, 건설업법에 의한 전문건설업과 소방법에 의한 소방설비공사업은 서로 영업의 성격과 내용, 필요한 기술능력, 근거 법령이 달라 기술능력·자본금·시설 및 장비 등을 업종별로 따로 두어야 하고 이 경우 기술능력은 자격의 숫자가 아닌 인원수로 보유하여야 한다고 해석함이 상당하다 .
이와 달리 이 사건에서 원고가 기존에 영위하고 있던 소방설비공사업이 그 업무의 성격상 건설업법의 전문건설업종의 하나인 설비공사업에 포함될 수도 있다는 전제에서 소방설비공사업 면허기준에 해당하는 기술능력자인 소외인을 그 전문건설업인 설비공사업 면허기준상의 기술능력자로 중복하여 보유하는 것도 허용된다고 판단한 것에는 전문건설업 및 소방설비공사업의 면허기준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고 이러한 위법은 판결 결과에 영향을 미쳤음이 분명하다.
이 점을 지적하는 상고이유의 주장은 옳기에 이를 받아들인다.
그러므로 원심판결을 파기하여,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케 하기 위하여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관여 대법관들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에 쓴 바와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