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5년에 처한다.
압수된 메트암페타민 합계 약 513.18g(증 제1, 2, 4 내지 15호), MDMA...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말레이시아 국적의 외국인으로,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다.
피고인은 2020. 7. 30.경 말레이시아 이하 불상의 장소에서 샴푸통 내부에 향정신성의약품인 MDMA(일명 ‘엑스터시’, 이하 ‘엑스터시’라 한다) 48정 및 가루 형태의 엑스터시 약 26.34g을 은닉하고, 바나나 그림이 있는 투명비닐봉투로 포장된 케이크 내부에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한다) 약 100.55g, 약 99.46g을 각 은닉하고, 플라스틱 용기에 들어있는 카스타드 케이크 내부에는 대마 약 49.9g, 약 40.23g를 각 은닉하고, 네슬레 차 봉지에는 필로폰 약 25.93g, 약 19.50g, 약 28.17g, 약 28.57g, 약 28.14g, 약 25.75g, 약 21.01g, 약 28.12g, 약 27.16g, 약 27.63g, 약 27.71g, 약 25.48g 및 메트암페타민이 함유된 마약류인 야바(이하 ‘야바’라 한다) 531정, 446정을 각 소분한 다음 차 봉지에 넣어 완제품 형태로 가장하여 각 은닉한 뒤, 위와 같이 가장한 물품들을 기탁하여 쿠알라룸푸르 공항을 출발하는 B편에 탑승하였다.
이후 위 비행기는 2020. 7. 31. 6:30경 인천 중구 공항로 446에 있는 인천국제공항 제2여객터미널에 도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말레이시아에서 대한민국으로 총 필로폰 약 513.18g, 야바 977정, 엑스터시 48정 및 약 26.34g 및 대마 약 90.13g를 수입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압수조서(증 제1~27호) 인천공항세관 작성 적발보고서 수사보고(압수물에 대한 세관 분석결과), 감정의뢰 회보서(흡입관련 도구 3점 메트암페타민 양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필로폰, 엑스터시, 야바 각 수입의 점: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58조 제1항 제6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