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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5.04.23 2015고단1378
특수절도
주문

피고인들을 각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피고인들에 대하여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들은 E(미체포 피의자)과 함께 5일장이 열리는 장터를 돌아다니면서 다른 사람의 돈을 훔치기로 마음먹고, 피고인 A과 위 E은 범죄에 취약할 것으로 보이는 고령의 노인들에게 접근하여 이들에게 화투기술을 보여준 다음 피해자로 하여금 자신의 계좌에서 돈을 인출해 오도록 유인하는 역할을, 피고인 B는 위 A, E이 피해자를 쉽게 속일 수 있도록 피해자의 주변에서 바람을 잡거나 위 공범들에게 차량을 제공ㆍ운전하는 역할을, 피고인 C은 범행대상을 물색하기 위하여 공범들을 차량에 태우고 이동하거나 차량으로 장터 주변을 배회하고, 범행대상으로 지목된 피해자의 이동경로를 감시하거나 피고인들의 도주를 위하여 범행현장 인근에서 차량을 대기하는 역할을 하기로 하고, 2015. 3. 15.경부터 함께 숙식을 하면서 포항, 경주, 영천등에서 열리는 5일장을 배회하였다.

피고인들과 위 E은 2015. 3. 18. 13:00경 영천시 F건물 앞 노상에서 피해자 G(73세)을 발견하고, 위 E은 피해자에게 다가가 아는 척을 하면서 말을 걸고, 잠시 후 나타난 피고인 A은 위 E과 피해자에게 다가가 피해자가 들을 수 있도록 위 E에게 ‘내가 도박장에서 돈을 많이 잃었다, 화투기술을 좀 가르쳐 달라’고 하자, E은 피고인 A에게 ‘나는 상대방이 가지고 있는 패를 알아 맞출 수 있는 기술이 있다, 내가 그 기술을 가르쳐 주겠다’고 하면서 피해자의 관심을 끌 수 있도록 연기를 하였다.

이후 피고인 A과 E은 피해자에게 심판을 봐 달라고 요청한 다음, 위 E은 피해자 앞에서 마치 ‘화투패 맞추기’ 내기를 하는 것처럼 행세를 하면서 A이 지목한 화투 패를 모두 맞추고 A이 건 돈을 따는 것처럼 연기를 하였다.

그러던 중 피고인 A은 위 피해자가 지켜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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