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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해남지원 2015.07.16 2015고단233
특수절도등
주문

피고인

A을 징역 3년에, 피고인 B, C를 각 징역 2년에 각 처한다.

피고인

A으로부터 압수된 화투...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B는 2013. 10. 10. 청주지방법원 영동지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2014. 9. 18.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고, 피고인 C는 2013. 10. 10. 청주지방법원 영동지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2년을 선고받고 2015. 4. 21.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피고인들은 E(기소중지 중)과 함께 시골 장날 사회물정에 어두운 노인을 상대로 화투기술을 보여주고 말로 현혹하여 돈을 절취하기로 계획하고, 피고인 A은 피고인들이 이동할 차량, 피해자에게 보여줄 현금과 수표를 준비하는 역할을 맡고, 피고인 B는 범행 장소 주변에서 망을 보는 소위 ‘안테나’ 역할을 맡고, 피고인 C는 ‘화투기술을 알려 달라’고 하면서 돈을 잃어주는 소위 ‘바람잡이’ 역할을 맡고, E은 어리숙한 피해 대상자를 물색하여 유인한 뒤 화투기술을 보여주는 소위 ‘기술자’ 역할을 맡기로 하였다.

1. 피고인들의 공동범행

가. 2015. 5. 19.자 범행 피고인들은 E과 함께 2015. 5. 19. 11:00경 전남 해남군 F에 있는 G식당 부근에서 피해자 H가 걸어가는 것을 발견하고, 피고인 B는 주변에서 망을 보고, E은 피해자에게 접근하여 “진도 농협에 근무하다가 이번에 이쪽으로 발령이 났는데 모르겠습니까 ”라고 말하며 술을 한잔 하자고 말을 걸고, 미리 약속한대로 피고인 C의 앞을 지나며 알던 사람을 우연히 만나는 것처럼 말을 걸고, 피고인 C는 E을 아는 척 하며 “아까 보니까 화투하는 것을 잘 안다고 하니, 나 좀 가르쳐주쇼”라고 말하였다.

E은 화투 15장을 꺼내어 피고인 C로 하여금 그 중 화투 2장을 선택하여 이를 피해자에게 보여준 후 피고인 C가 화투를 다시 섞었음에도 그 화투 2장을 알아맞히는 것처럼 연기하다가 E이 피고인 C에게 자신이 화투를 맞출 수 있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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