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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7. 06. 29. 선고 2016구합500 판결
다툼의 대상이 없으므로 각하[각하]
전심사건번호

조심-2016-중-2744(2017.1.16)

제목

다툼의 대상이 없으므로 각하

요지

더 이상 존재하지 않는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것으로 소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하므로 각하

사건

2016구합500 양도소득세부과처분등취소

소를 제기하였다가, 신고납부 방식으로 이루어지는 양도소득세의 경우 부과처분

의 취소를 구할 수는 없음을 이유로 피고에 대하여 위 양도소득세의 경정청구를 하여

2016. 7. 7. 경정거부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받은 다음 2016. 7. 15. 이

사건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것으로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변경신청을 하였다.

나. 원고는 2016. 7. 21.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하였고, 조세심판원은 2017. 1. 16.

재조사결정을 하였으며, 피고는 2017. 2. 22. 이 사건 처분을 직권취소하고 원고에 대

한 양도소득세를 0원으로 경정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2(가지번호 포함), 8, 15, 을 14의 각 기재, 변론 전체

의 취지

2. 이 사건 소의 적법 여부: 직권판단

행정처분이 취소되면 그 처분은 효력을 상실하여 더 이상 존재하지 않는 것이고, 존

재하지 않는 행정처분을 대상으로 한 취소소송은 소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하다(대법원

2010. 4. 29. 선고 2009두16879 판결 참조).

피고가 이 사건 소송계속 중인 2017. 2. 2. 이 사건 처분을 직권으로 취소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다. 따라서 이 사건 소는 피고의 직권취소로 효력이 상실되어 더 이상

존재하지 않는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것으로 소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하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소는 부적법하므로 각하하고, 소송비용은 행정소송법 제32조에 따

라 피고의 부담으로 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원고

문0진

피고

OO0세무서장

변론종결

2017. 4. 6.

판결선고

2017. 6. 29.

주문

1.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피고가 2016. 7. 7. 원고에 대하여 한 양도소득세 경정거부처분을 취소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6. 3. 30. '피고가 2015. 12. 1. 원고에 대하여 한 양도소득세(본세 31,092,400원 및 가산세 9,902,938원 포함)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는 청구취지로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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