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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고등법원 (청주) 2018.11.14 2018나2388
파면처분 무효확인 등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피고의 항소이유는 제1심에서의 주장과 크게 다르지 아니하고, 제1심에서 제출된 증거에다가 이 법원 증인 K의 증언을 비롯하여 이 법원에서 제출된 증거들을 보태어 보더라도, 제1심법원이 징계사유와 징계양정에 관하여 판시와 같은 사실을 인정하고, 그러한 사유만으로 징계의 종류 중 가장 무거운 파면 처분을 하는 것은 재량범위를 벗어나 무효라고 판단한 것은 정당한 것으로 인정할 수 있다.

이에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적을 판결 이유는, 피고가 이 법원에서 강조하는 주장에 대한 판단을 아래 제2항과 같이 추가하는 것 외에는, 제1심판결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이 법원에서 강조하는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는 이 법원에서, 원고가 그동안 상습적으로 체벌행위를 하여 왔고, 2016. 5. 19.자 사건과 관련하여 유리한 진술을 확보하기 위하여 특정 학생(J)에 대하여 정서적 학대행위를 하여 왔으며, 허위의 진정이나 언론사 제보를 수차례 반복하였고, 학교와 학생을 폄하하고 동료교사를 음해하고 학교장을 협박하거나 모욕하였다는 사실 등을 징계사유 및 징계양정에 관한 사실로 강조하여 주장하고 있다.

그러나 피고가 제출한 자료들만으로는 제1심에서 인정한 사실 이외에 피고 주장과 같은 징계사유 및 징계양정에 관한 사실이 있으며, 나아가 그러한 사실들이 이 사건 파면처분을 정당화할 정도에 이른다고 보기 어렵다.

특히 갑 제2호증, 을 제68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충청북도교육감은 2016. 9. 20.부터 2016. 9. 30.까지, 2017. 3. 13.부터 2017. 3. 17.까지 피고, 피고 소속 중학교 등에 대한 특정감사를 실시하고, 피고에 대하여 '교원징계권 남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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