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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9.10.17 2019누39293
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보조참가로 인한 부분을 포함하여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아래 제2항과 같이 고쳐 쓰거나 추가하는 부분을 제외하고는 제1심판결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그 밖에 원고가 항소하면서 이 법원에서 주장하는 사유는 제1심에서 원고가 주장한 내용과 크게 다르지 아니하고, 제1심과 이 법원에서 제출된 증거들을 모두 살펴보더라도 징계사유 존부에 관한 제1심의 판단은 정당하다). 2. 고쳐 쓰거나 추가하는 부분 제1심판결 5쪽 아래에서 3행부터 6쪽 2행까지(징계양정에 관한 주장)를 아래와 같이 고쳐 쓴다.

『2) 이 사건 해임처분은 아래와 같이 징계양정 시 마땅히 고려하여야 할 사항을 고려하지 않고 과도하며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어 그 징계재량권을 일탈ㆍ남용하였다. 가) 제1징계사유는 수동적이고 의례적인 100만 원 미만 금품수수에 해당하고, 제2 내지 8징계사유는 각각 비위의 도가 경하고 경과실인 경우에 해당하므로, 위 각 징계사유는 참가인 인사규정시행세칙에서 정한 징계양정기준에 따라 원고에게 각 ‘견책’의 징계를 할 수 있는 사유에 불과하며, 사회통념상 고용관계를 계속할 수 없을 정도로 근로자인 원고에게 책임 있는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 설령 원고에게 수 개의 징계사유가 존재한다 하더라도 참가인으로서는 인사규정시행세칙에 따라 그중 책임이 중한 비위에 해당하는 징계보다 1단계 위의 징계로 의결할 수 있으므로 견책보다 1단계 가중된 ‘감봉’을 초과하는 징계는 할 수 없는데, 참가인은 이와 달리 원고의 각 징계사유에 대하여 최대 파면에 이르는 징계를 할 수 있다는 잘못된 전제에서 이 사건 해임처분을 하였다. 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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