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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3.08.29 2013노820
사서명위조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양형부당) 원심이 피고인에 대하여 선고한 형(징역 2월)은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시인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2012. 9. 26.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아 2013. 2. 14. 그 판결이 확정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상습공갈)죄와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 관계에 있는 점, 피고인이 동거녀와 사이에 생후 10개월 가량 된 자녀를 두고 있고, 전처와의 사이에서 둔 딸은 모친으로 하여금 실제 양육하게 하고 있는 등 가족의 생계를 책임져야 할 위치에 있는 가장인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원심 공동피고인 A와의 다툼이 문제되어 현행범으로 체포되어 송파경찰서 H지구대에 인치되자, 자신의 벌금 수배 사실을 숨기기 위하여 현행범인체포 확인서에 “I”라고 기재하여 사서명인 I의 서명을 위조하고, 이와 같이 위조된 현행범인체포 확인서를 행사한 것으로, 이는 사법기관을 기망하고 엄정한 형사처벌질서를 어지럽힌 것이어서 그 죄질이 결코 가볍지 아니한 점, 피고인에게는 폭력행위로 인한 전과들을 비롯하여 십여 차례의 각종 징역형, 벌금형 등의 형사처벌 전력이 있는 점, 그 밖에 이 사건 각 범행의 동기와 경위,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을 두루 참작하여 보면, 원심이 선고한 형이 너무 무겁다고 볼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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