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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20.02.27 2019다283640
대여금 등
주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각자 부담한다.

이유

1. 원고의 상고에 관하여 민사소송법 제429조, 제431조에 의하면, 상고법원은 상고이유서 제출기간 내에 제출된 상고이유서에 기재된 상고이유에 한하여 조사판단하여야 한다.

기록에 의하면, 원고는 상고장에 불복 이유를 기재하지 않았고, 상고이유서 제출기간 내에 상고이유서를 제출하지 않았으므로(원고가 제출한 상고이유서는 적법한 제출기간이 지난 2019. 12. 5. 접수되었다), 민사소송법 제429조에 따라 상고를 기각한다.

2. 피고의 상고이유에 관하여

가. 상고이유 1점 원심이 원고가 피고에 대하여 청구하는 대여금 중 3,000,000원을 제외한 나머지 100,614,080원의 대여 사실을 인정하였음에도 103,614,080원을 기준으로 피고의 변제항변을 일부 받아들여 변제충당을 함으로써 인용금액이 잘못 산정되었음은 상고이유와 같다.

그러나 위와 같은 오류는 판결에 잘못된 계산이나 기재가 있음이 분명한 때에 해당하여 판결의 경정사유에 불과하고, 원심판결을 파기할 사유는 아니다

(대법원 1996. 11. 29. 선고 96다40912 판결, 대법원 2007. 7. 26. 선고 2007다30317 판결 등 참조). 따라서 이 점을 이유로 한 상고이유는 받아들일 수 없다.

나. 상고이유 2점 원심은 판시와 같은 이유로, 원고의 대여 주장을 일부 받아들이고 피고의 변제항변을 일부 배척하였다.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위와 같은 원심의 판단에 상고이유와 같이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않은 채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 사실을 잘못 인정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없다.

3. 결론 그러므로 상고를 모두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각자 부담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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