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
A를 징역 1년 6월에, 피고인 B를 징역 10월에 각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는 2003. 3.경 광주 서구 E 2층에 본점을 둔 주식회사 F를 설립하여 현재까지 운영 중이고, 2007. 8.경 목포시 G건물 307호에 본점을 둔 주식회사 H를 인수하여 현재까지 운영하면서 회사의 자금 관리 및 집행 등 업무 전반을 총괄하고 있다.
피고인
B는 2010. 3. 31.부터 현재까지 위 주식회사 H의 사내이사로 근무하면서 피고인 A의 지시에 따라 위 회사의 자금 관리 및 집행 업무를 담당하고 있다.
『2014고합69』 I 주식회사와 주식회사 F는 2011. 12.경 광주정부통합전산센터에서 발주한 “J 사업”을 컨소시엄으로 수주하게 되었다.
피고인
A와 K은 감독 공무원인 L에게 사업을 수주할 수 있게 해 준 것에 대한 사례와 함께 다음 년도 사업진행 과정에서 편의 제공을 청탁하면서 뇌물을 공여하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
A는 2011. 12.경 위 F 사무실에서 미리 준비한 현금 300만 원을 봉투에 담아 K에게 건네주었고, K은 위 현금 300만 원을 교부받아 그 중 200만 원을 봉투에 넣어 가지고 광주 서구 M에 있는 “N“라는 상호의 술집에 가서 L를 만나 함께 술을 마시면서 사업을 수주할 수 있게 해 준 것에 대해 감사하고 다음 년도 사업진행이 잘 되도록 해 달라는 청탁을 하였다.
K은 술을 마신 후 위 술집 앞 노상에서 택시를 타고 귀가하려는 L에게 현금 200만 원이 들어있는 봉투를 교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A는 K과 공모하여 공무원인 L의 직무와 관련하여 뇌물을 공여하였다.
『2015고합123』
1. 피고인 A, 피고인 B의 배임증재 피고인들은 조달청에서 발주하는 정부통합전산센터 관련 사업을 수주함에 있어 심사평가위원들로부터 좋은 점수를 받기 위해 직접 또는 회사 직원인 O, P 등을 통해 심사평가위원들로 선정되거나 선정될 교수들과 친분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