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
A를 징역 8월에, 피고인 B을 징역 6월에, 피고인 C을 징역 10월 및 벌금 46,000,000원에 각...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 B은 2014. 8. 26. 동업으로 제작한 ‘H’이라는 게임물에 대하여 게임물관리위원회에 등급분류를 신청한 자들이고, 피고인 C은 게임물관리위원회 소속 공무원으로 의제되는 자인바, 2007. 9. 1.부터 2009. 12. 31.까지 및 2011. 1. 10.부터 2012. 12. 3.까지 게임물에 대한 등급분류를 검토하는 위 위원회 I부(현 J부)에 근무한 경력이 있었고, 현 J부에 근무하는 K, L, M, N, O를 잘 알고 있음을 기화로 2014. 9. 4. 당시 위 위원회 P팀장의 지위에 있음을 이용하여 위 K 등에 대하여 게임물에 대한 등급분류를 사실상 알선할 지위에 있었던 자이다.
『2014고합869』 피고인 A는 2014. 8.말경 피고인 B에게 “우리가 등급분류를 신청한 ‘H’이란 게임물에 대하여 등급분류를 받으려면 내가 잘 아는 게임물관리위원회 직원인 C에게 약 4,000만 원 정도를 맞춰 주어야 한다. 최대한 돈을 마련해 달라.”라고 말하고, 피고인 B은 그 무렵 이를 승낙하였다.
그 후 피고인 B은 2014. 9. 4. 01:40경 부산 동구 초량동 소재 부산역 2층 주차장에서 피고인 A에게 현금 1,000만 원이 든 쇼핑백을 건네주고, 피고인 A는 위 쇼핑백에 미리 준비한 현금 1,300만 원을 합친 다음 그 무렵 부산역 2층 화장실 근처에서 C에게 ‘H’이라는 게임물이 등급분류가 날 수 있게 해 달라는 명목으로 현금 2,300만 원이 든 위 쇼핑백을 교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C에게 게임물관리위원회 P팀장의 지위를 이용하여 위 위원회 J부 공무원에게 등급분류심의의 알선을 해 달라는 명목으로 뇌물을 공여하였다.
『2015고합3』 A는 2014. 8.말경 동업자 B에게 "우리(A, B)가 등급분류를 신청한 ‘H’이란 게임물에 대하여 등급분류를 받으려면 내가 잘 아는 게임물관리위원회 직원인 피고인에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