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7,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교통사고처리 특례법위반 피고인은 B 쏘나타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9. 4. 07:55 경 혈 중 알콜 농도 0.224% 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용인시 처인구 백옥대로 1278에 있는 무수막 정류장 앞 도로를 용인 터미널 방면에서 포 곡 방면으로 편도 3 차로 중 1 차로를 시속 미상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진로의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과실로 피고인 차량의 우측 앞 범퍼 부분으로 피해자 C( 여, 45세) 운전의 D 에 쿠스 차량 좌측 뒤 범퍼 부분을 들이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피고인은 제 1 항 기재 일 시경 용인시 처인구 경안 천로 76에 있는 용인시 실내 체육관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백옥대로 1278에 있는 무수막 버스 정류장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에서 혈 중 알콜 농도 0.224% 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C 작성의 진술서
1. 진단서
1. 교통사고발생보고서
1. 주 취 운전자 정황보고서 및 적발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 3조 제 1 항, 제 2 항 단서 제 8호, 형법 제 268 조( 업무상과 실치 상의 점, 벌금형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2 항 제 1호, 제 44조 제 1 항( 음주 운전의 점, 벌금형 선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