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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7.02.03 2016고합552
강간치상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 6월에 처한다.

피고인에 대하여 80 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의 이수를...

이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6. 4. 02:02 경 부산 부산진구 D에 있는 E 주점 3 층 여자 화장실 앞에서 피해자 F( 여, 23세) 이 술에 취해 몸을 가누지 못하며 화장실을 나오는 것을 발견하고 피해자를 간음하기로 마음먹었다.

이에 피고인은 같은 날 02:15 경 술에 취한 피해자를 부축하는 척하면서 피해자를 데리고 위 E 주점 밖으로 나와 택시를 타고 이동하다가 부산 부산진구 G에 있는 ‘H 식당’ 건물 부근에 이르러 피해자와 함께 택시에서 내렸고 피해자는 술에 취해 ‘H 식당’ 건물 3 층과 4 층 사이 계단으로 올라가 쓰러지게 되었다.

피고 인은 위와 같이 계단에 쓰러져 있는 피해자를 따라 올라가 피해자의 팬티를 벗기고 자신의 손가락을 피해 자의 성기에 넣은 다음 피해자를 1회 간음하여 강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항거 불능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강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내사보고 (E 주점 CCTV 영상자료 분석 등 내사)

1. 각 사진( 증거 목록 순번 11 내지 13)

1. 감정 의뢰 회보

1. 유전자 감정서

1. 수사보고 (CCTV 동영상 파일 첨부)

1. CCTV 동영상 파일 저장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299 조, 제 297조

1. 작량 감경 형법 제 53 조, 제 55조 제 1 항 제 3호( 아래의 유리한 정상 참작)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47조 제 1 항, 제 49조 제 1 항,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 49조 제 1 항 단서, 제 50조 제 1 항 단서(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이전에 성범죄로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신상정보 등록과 성폭력 치료프로그램의 이수만으로도 피고인의 재범 위험성이 상당 부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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