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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20.11.05 2019가단505582
손해배상(기)
주문

1. 피고 D 주식회사와 피고 E는 각자 원고에게 51,910,420원 및 이에 대하여 피고 D 주식회사는 2019...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산업기계, 자동화기계 제작 및 설치업 등을 영위하는 회사이고, 피고 C 주식회사(이하 ‘피고 C’이라고 한다)는 특수/일반화물자동차 운송사업, 화물자동차알선주선업 등을 영위하는 회사이며, 피고 E는 대형 트레일러(츄레라)를 연결하여 운송하는 F 트렉터(이하 ‘이 사건 트럭’이라고 한다)의 지입차주 겸 운전자이고, 피고 D 주식회사(이하 ‘피고 D’라고 한다)는 일반화물운송사업 등을 영위하는 이 사건 트럭의 지입회사이다.

나. 원고는 2018. 9. 10. 주식회사 G와의 사이에, 원고가 포천시 H에 있는 주식회사 I에서 ‘10톤/1일 규모 연속식 폐바이오매스열분해 시스템장치’(이하 ‘이 사건 반탄설비시스템’이라고 한다)를 해체하여 김제시 J에 있는 주식회사 K까지 이송한 다음 다시 설치 및 시운전까지 하고, 이에 대하여 주식회사 G가 그 보수로 140,000,000원을 원고에게 지급하기로 하는 내용의 도급계약(이하 ‘이 사건 도급계약’이라고 한다)을 체결하였다.

다. 원고는 이 사건 도급계약을 체결한 이후인 2018. 9.경 피고 C과의 사이에, 원고가 이 사건 도급계약에 따라 해체한 이 사건 반탄설비시스템 구성품을 주식회사 I에서 주식회사 K까지 운송하는 일을 그 운송비 합계 16,100,000원에 피고 C에게 맡기는 내용의 운송계약(이하 ‘이 사건 운송계약’이라고 한다)을 체결하였다.

이 사건 운송계약에 따라 피고 C은 해체된 이 사건 반탄설비시스템의 구성품을 18대의 트럭으로 나눠 운송하게 되었는데, 그 중 중요한 구성품인 반탄설비기계 이하 '이 사건 운송물'이라고 한다

를 피고 D 소속의 피고 E로 하여금 이 사건 트럭을 이용하여 운송하게 하였다. 라.

피고 E는 2018. 10. 2. 이 사건 트럭에 이 사건 운송물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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