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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 2015.10.14 2015가단101830
손해배상(기)
주문

1. 피고들은 공동하여 원고에게 23,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피고 주식회사 고속통운은 2014. 9. 2...

이유

1. 기초사실 다음의 각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 내지 3호증, 제5호증의 1, 을가 제1호증의 1 내지 4, 제2, 3호증, 을나 제1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이를 인정할 수 있다. 가.

원고는 안양시 동안구 관양동에서 합성수지 제조ㆍ판매업 등을 영위하는 법인이고, 피고 주식회사 삼일운수(이하 ‘삼일운수’라고만 한다)는 양산시 동면에서 운수관련 서비스업 등을 법인, 피고 주식회사 고속통운(이하 ‘고속통운’이라고만 한다)은 목포시 동명동에서 화물 운송업 등을 영위하는 법인이다.

나. 원고는 2013. 11.경부터 피고 삼일운수와 계속적으로 운송위탁 거래를 하여 오던 중, 2014. 9. 2. 피고 삼일운수에게 한영산업 주식회사(이하 ‘한영산업’이라고만 한다)로부터 매입한 합성수지 원료 PA66-RC 10,000kg (이하 ‘이 사건 화물’이라 한다)을 양산시 산막동에 있는 주식회사 삼산기업의 보세장치장에서 경북 칠곡군 왜관읍에 있는 주식회사 이노폴리(이하 ‘이노폴리’라고만 한다) 공장까지 운송하는 내용의 운송위탁(이하 ‘이 사건 운송위탁’이라 한다)을 하였다.

다. 그러나 피고 삼일운수는 당일 가용 차량 부족으로 이 사건 화물 운송을 피고 고속통운에게 재위탁하였고, 피고 고속통운은 A 4.5톤 화물차량을 투입하여 이 사건 화물을 운송하였는데, 운송 도중 운전자 B의 운전 부주의로 위 화물차량이 전복되어 위 화물차량에 적재되어 있던 이 사건 화물이 모두 파손되는 사고(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가 발생하였다. 라.

한편, 원고는 2014. 9. 2. 한영산업으로부터 이 사건 화물을 25,300,000원{=매입원가 23,000,000원(단가 2,300원/1kg ) 부가가치세 2,300,000원}에 매입하였고, 이노폴리에 28,600,000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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