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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9.11.12 2018가단5234101
물품대금
주문

1. 피고 주식회사 C, 주식회사 농업회사법인 D, E는 공동하여 원고에게 2,488,500원 및 이에...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농축수산물 가공 및 판매업 등을 영위하는 회사이다.

피고 B 주식회사(이하 ‘피고 B’라 한다)는 소프트웨어 개발 및 공급업 등을 영위하는 회사이고, 피고 주식회사 C(이하 ‘피고 C’라 한다)는 미디어컨텐츠 제작 및 유통업 등을 영위하는 회사이며, 피고 주식회사 농업회사법인 D(이하 ‘피고 D’이라 한다)은 농산물 유통, 가공, 판매업 등을 영위하는 회사이고, 피고 E는 피고 D의 대표이사이다.

나. 2016. 10. 1. 원고와 피고 B 사이에, 원고가 피고 B에게 견과류 제품을 공급하기로 하는 내용의 물품공급계약서(이하 위 계약을 ‘이 사건 계약’이라 한다)가 작성되었다.

다. 2016. 9. 20. 원고와 피고 C 사이에, 원고가 피고 C에게 견과류 제품을 공급하기로 하는 내용의 물품공급계약서가 작성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5, 15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와 피고 B 사이의 계약에 기한 청구

가. 당사자의 주장 요지 1) 원고의 주장 원고는 피고 B와 이 사건 계약을 체결한 후 224,279,800원 상당의 견과류 제품을 공급하였는데, 피고 B는 물품대금 중 101,779,800원을 지급하지 않았다. 또한 원고는 피고 B로부터 발주를 받아 주식회사 F(이하 ‘F’라 한다

)에 다시 재발주하고, F로부터 제품을 공급받아 피고 B에 공급하는 방식으로 거래하였는데, 피고 B가 발주물량 중 일부를 매입하지 않는 바람에 원고는 F에 부자재 보관 및 폐기비용으로 18,436,000원을 지급하게 되는 손해를 입었다. 따라서 피고 B는 원고에게 120,215,800원(= 물품대금 101,779,800원 손해배상금 18,436,000원 을 지급하여야 한다.

피고 D, E는 피고 B의 원고에 대한 위 물품대금채무와 손해배상채무를 병존적으로 인수하였으므로, 피고 B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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