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인천지방법원 2018.10.10 2017가단38852
채무부존재확인
주문

1. 이 사건 소 중 각 채무부존재확인청구 부분을 각하한다.

2.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인천 계양구 C 건물 지하에서 ‘D 사우나’라는 상호의 대중목욕탕(이하 ‘이 사건 사우나’라 한다)을 운영하면서 2003. 8. 22. E 주식회사(이하 ‘E’라 한다)로부터 도시가스를 공급받기로 하는 계약을 체결하였다.

원고는 2003. 8. 22. 피고와 “보험계약자 원고, 피보험자 E, 보험가입금액 30,000,000원, 보험기간 2003. 8. 22.부터 2005. 8. 21.까지, 보증내용 도시가스공급에 따른 가스사용료등 납부보증”으로 하는 이행보증보험계약(이하 ‘이 사건 보증보험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원고는 같은 날 피고로부터 이행보증보험증권(증권번호 F)을 발급받아 E에 제출하고, 그 무렵부터 E로부터 도시가스를 공급받았다.

나. E는 2006. 2. 22. 피고에게 “원고의 2005. 3.분부터 2005. 9.분까지의 가스사용료 59,336,750원 체납“을 이유로 이 사건 보증보험계약에 기한 보증보험금 30,000,000원을 청구하였다.

피고는 2006. 4. 7. E에 위 보증보험금 30,000,000원을 지급하였다.

피고는 2006. 5. 29. 원고를 상대로 인천지방법원 2006가단63463 구상금 사건으로 이 사건 보증보험계약에 기한 보증보험금 지급에 따른 구상금을 청구하는 소를 제기하였다.

위 법원은 2006. 8. 29. “원고는 피고에게 30,749,580원 및 그 중 30,000,000원에 대하여 2006. 5. 26.부터 2006. 6. 13.까지 연 19%,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는 내용의 판결(이하 ‘이 사건 판결’이라 한다)을 선고하였고, 위 판결은 2006. 9. 19. 그대로 확정되었다.

다. 피고는 이 사건 판결에 기하여 2014. 6. 26. 인천지방법원 2014타채19400호로 “채무자 원고가 제3채무자 대한민국 등에 대하여 가지는 예금 등의 채권 중 청구금액 79,227,113원”에 대한 채권압류 및...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