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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5.09.23 2014가합9042
채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원고의 주장

취지 피고는 2014. 3. 말경 원고에게 “주한 미군부대에서 3개 단체(보훈복지회, 625참전용사회, 어린이재단)에 각종 고철, 황동, 스크랩을 기부하기로 했는데, 위 3개 단체는 주식회사 C에 위 고철 등의 매각을 위탁했으며, 주식회사 C는 피고에게 위 고철 등을 독점적으로 공급하기로 하였다(이하 ‘이 사건 사업’이라 한다). 2014. 4. 16.경 약 100억 원 상당의 고철 등 13,000톤이 출하되기 시작하여 그 이후부터 약 10년 동안 안정적으로 고철 등이 공급된다. 원고가 보증금 명목으로 5억 원을 피고에게 입금해 주면 피고는 위 고철 등을 매각하여 그 수익 중 25%를 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이 사건 사업은 아예 존재하지도 않았다.

피고의 위 거짓말에 속은 원고는 2014. 4. 2. 계약금 명목의 합계 8,000만 원을 피고의 은행계좌로 송금하였다.

이후 사실을 알게 된 원고가 피고에게 위 8,000만 원을 돌려주라고 항의하자 피고는 2014. 4. 21. 원고와 사이에, 원고에게 2014. 6. 말경까지 8,000만 원, 2014. 7. 말경부터 2014. 10. 말경까지 매월 3,000만 원씩 합계 2억 원을 지급하기로 약정하였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위 약정에 따라 2억 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피고의 주장 취지 이 사건 사업은 실제로 존재하는 것인데, 피고는 주식회사 C와 파트너 관계에 있는 D에게 E를 소개하였고, E는 D을 통해 주식회사 C 대표이사에게 8,000만 원을 지급하기로 한 것인데, D이 개인적인 사정으로 은행계좌를 이용할 수 없어 피고가 E로부터 위 8,000만 원을 대신 입금받아 D에게 전달하기로 한 것이다.

E는 2014. 4. 2. 원고 명의로 피고의 은행계좌에 위 8,000만 원을 송금하였고, 피고는 위 8,000만 원을 인출하여 D에게 전달하였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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