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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20.10.20 2020가단3900
건물명도 등
주문

1. 원고에게,

가. 피고들은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 중 1층 전부를 인도하고,

나. 피고 C은 2020. 2....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및 변경된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피고 1.에 대한 청구: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피고 2.에 대한 청구: 자백간주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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