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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6.07.20 2016가단208000
건물명도
주문

1. 피고들은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 중 1층 77.75㎡ 전부를 인도하라.

2. 소송비용은...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피고 1, 2.에 대한 청구 : 자백간주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3. 피고 3.에 대한 청구 :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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