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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6.05.17 2015노3336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양형 부당) 원심의 형( 벌 금 200만 원의 선고유예) 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초범인 점, 피해자의 모습이 선명하게 촬영되지는 않아서 분간이 어렵고, 촬영된 영상도 유포되지 아니한 점, 피고 인의 촬영 횟수가 1회에 그친 점, 피고인이 당 심에서 대한 적십자 사에 100만 원을 공탁하는 등 속죄하려고 노력하는 태도를 보인 점,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내용과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성 행과 환경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면, 원심의 형이 너무 가벼워 부당 하다고 보이지 아니한다.

따라서 검사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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