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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5.08.28 2015노1264
공무집행방해등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벌금 500만 원)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지구대에서 조사를 받는 중에 욕을 하는 등으로 시끄럽게 하고, 경찰관을 폭행한 것으로 그 죄질이 불량한 점, 피고인은 수차례 폭력 관련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나,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점, 피해경찰관을 위해 일정 금액을 공탁하는 등 피해회복을 위하여 노력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의 형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고는 인정되지 아니하므로, 검사의 위 양형부당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따라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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