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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법원 2020.09.15 2019나15052
소유권이전등기
주문

1. 피고(반소원고)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반소원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1. 당심의 판결 이유는 제1심판결의 이유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다만 제1심 판결문의 일부를 아래와 같이 고쳐 쓴다.

제1심 판결문 제4쪽 2행의 “증인”을 “제1심 증인”으로 고쳐 쓴다.

제1심 판결문 제4쪽 2행의 “이 법원의”를 “제1심 법원의”로 고쳐 쓴다.

제1심 판결문 제6쪽 8~9행의 “타주점유라고 볼 만한 증거도 없으므로,”를 “타주점유라고 볼 만한 사정이 있는지에 관하여 당심의 피고 F 본인신문결과만으로는 이를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 없으므로,”로 고쳐 쓴다.

2. 그렇다면 제1심판결의 결론은 정당하므로 피고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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