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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4.12.23 2013가단78376
어음금
주문

1. 피고 C은 원고에게 95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3. 11. 30.부터 2013. 12. 16.까지는 연 6%의, 그...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 주식회사 B(이하 ‘피고 회사’라 한다)는 2013. 4. 1. 주식회사 D(이하 ‘D’라 한다)와 RUSSIAN FUEL OIL 구매 및 판매를 위한 공동사업계약(이하 위 공동사업은 ‘공동사업’, 위 계약은 ‘공동사업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고, 같은 날 D와 D에게 공동사업을 위한 구매보증금 및 제반 비용을 충당하기 위하여 3개월 기한 전자어음 9억 5천만 원을 대여해주되, 전자어음 발행일로부터 2개월 이내에 채권금액 전체를 변제받고 전자어음을 취소하는 조건으로 하는 내용의 대여약정(이하 ‘이 사건 제1 대여약정’이라 한다)을 체결하였으며, 원고는 이 사건 제1 대여약정채무에 대하여 보증하였다.

나. 피고 회사는 2013. 4. 1. 이 사건 제1 대여약정에 따라 D에게 아래 표 기재와 같은 전자어음을 각 발행하였다.

순 번 어음번호 발행인 발행일 비고 금액 수취인 만기일 1 E 피고 회사 2013. 4. 1. 이 사건 제1 어음이라 한다

55,000,000원 D 2013. 6. 28. 2 F 피고 회사 2013. 4. 1. 이 사건 제2 어음이라 한다

400,000,000원 D 2013. 6. 28. 다.

D와 D의 실질적 사주인 G, 원고는 피고 회사에 이 사건 제1 대여약정채무에 대한 담보로 액면금 950,000,000원, 발행일 2013. 4. 1., 지급기일 2013. 5. 31.로 된 약속어음(이하 ‘이 사건 공동 발행 제1 어음’이라 한다)을 공동으로 발행한 후 2013. 4. 3. 공증인가 법무법인 송백 증서 제2013년 제59호로 위 약속어음에 기한 강제집행을 인낙하는 취지의 공정증서(이하 ‘이 사건 제1 공정증서’라 한다)를 작성하여주었다. 라.

D는 2013. 4. 1. 원고에게 이 사건 제1 어음의 할인을 의뢰하였고, 원고는 D로부터 이 사건 제1 어음을 배서교부 받은 후 D에게 2013. 4. 2.부터 같은 달 30.까지 어음할인금으로 합계 525,000,000원을 지급하였다.

마. D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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