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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고등법원(창원) 2020.01.23 2019나12087
손해배상(기)
주문

1. 원고(선정당사자)의 피고들에 대한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이유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아래 제2항과 같이 고쳐 쓰는 것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원고의 항소이유는 제1심에서의 주장과 크게 다르지 않고, 이 법원에서 추가한 주장과 증거를 보태어 보아도 제1심의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인정된다). 고쳐 쓰는 부분 제1심판결 제7면 1행의 “피고 회사들은”을 “피고 회사들과 위 회사들의 실질적 운영자인 피고 B는”으로 고쳐 쓴다.

제1심판결 10면 12행부터 11면 13행까지를 다음과 같이 고쳐 쓴다.

『2) 앞에서 든 증거들과 갑 제23호증의 기재, 제1심법원의 AA동 주민센터에 대한 사실조회결과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피고 C의 대표자 AB, 피고 D, E의 대표자 AC은 피고 B의 처남인 사실(다만, 이 사건 합의서 작성 당시 피고 E의 대표자는 AD였다), 피고 B의 배우자 Q은 2011. 6. 17. 피고 C에 L 임야 중 45,000/91,736 지분에 관하여 2011. 6. 16.자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었고, 주식회사 H은 2014. 4. 18. N, O 각 임야에 관하여 피고 D에, P 임야(이하 위 4필지 임야를 통틀어 ‘이 사건 각 임야’라고 한다)에 관하여 피고 E에 각 2014. 4. 18.자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준 사실이 인정된다.

이러한 사실에다가 다음과 같은 사정, 즉 원고의 지속적인 요구에도 불구하고 피고 회사들은 위 각 임야의 매매대금 지급내역에 관한 자료를 전혀 제출하지 못하고 있는 점, G가 주식회사 H 등을 연대보증인으로 하여 원고와 선정자 F에게 합계 30억 원을 지급하겠다는 합의각서(갑 제14호증)를 작성하여 준 2014. 4. 9. 당시 주식회사 H은 위 N, P, O 각 임야 외에 별다른 재산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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