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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고법 1961. 4. 26. 선고 4293형공912 제1형사부판결 : 상고
[국가보안법위반등피고사건][고집1961형,155]
판시사항

범죄후 법령의 개폐로 인하여 형이 폐지된 경우에 해당하는 사례

판결요지

범죄후 법률의 변경으로 인하여 그 행위가 범죄를 구성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범죄후 법령의 개폐로 형이 폐지되었을 때에 해당한다.

피 고 인

피고인 1외 1인

공 소 인

검사

원심판결

제1심 전주지방법원

주문

본건 각 공소를 기각한다.

피고인 2에 대하여 당심판결 선고전의 구금일수중 20일을 원심본형에 산입한다.

이유

본원이 인정하는 피고인 등에 대한 범죄사실 및 기 증거는 피고인 등의 당 공정에서의 원심판결 판시사실 동지의 임의진술을 증거로 채용하는 이외는 원심판결적시의 그것과 동일하므로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률에 비추건데, 피고인 1에 대한 원판시소위중 간첩예비의 점은 범죄후 법률의 변경이 있었으므로 행위시법에 의하면 구 형법 제88조 , 제85조 제1항 에 해당하며 재판시 법에 의하면 국가보안법 제8조 , 제2조 에 해당하는 바 형법부칙 제1조 제1항 및 형법 제50조 에 의하여 양시법의 형의 경중을 비교하면 재판시법이 경하지 아니하므로 형법 제10조 제1항 에 의하여 구 형법을 적용하고 동 간첩미수의 점은 형법 제100조 , 제98조 제1항 에 해당하므로 그 소정형중 무기징역형을 선택하여 이상 수죄는 형법시행전에 범한 죄와 동법시행 후에 범한 죄가 경합하는 경우이므로 형법 부칙 제6조, 형법 제37조 , 제38조 제1항 제1호 , 제50조 제1항 에 의하여 피고인 1을 무기징역형에 처하고 피고인 2의 간첩방조는 형법 제98조 제1항 에 해당하는 바 소정형중 유기징역형을 선택하고 동 피고인은 사상이 온건한 자로써 전과가 없고 본건 범행동기가 연희대학 동기동창생이였으므로 인정상 부득이 단절치 못하였다는 사실과 범행 후 개전의 정이 현저하다는 정상 등을 참작하여 형법 제53조 , 제55조 제1항 제3호 를 적용하여 작량감경을 한 형기범위내에서 피고인 2를 징역 3년 6월에 처하고, 동법 제57조 를 적용하여 원심판결 선고전의 구금일수중 90일을 위 본형에 산입하며 압수된 원심판결 주문게기의 증 제1호 내지 제5호는 본건 범행에 제공한 물건으로서 피고인 이외의 자의 소유에 속하지 아니하므로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를 적용하여 피고인 1로부터 이를 몰수하기로 할 것이다.

본건 공소사실중 피고인 1이

(1) 단기 4280.4.28.경 연희대학교에 동교세포위원장 공소외 1의 권유로 남로당 서울시 서대문구당 연희대학교 세포원으로 입당한 후 단기 4284.11. 일자미상경 조선남로당 황해도 재령군당에 등록하고 동당 평당원으로 편입하여 동당이 국헌을 위배하여 정부를 참칭하는 북한괴뢰집단에 부수하여 국가변란의 목적으로 조직된 정을 지실하면서 이래 계속하여 재당하였다는 점

(2) 북한 괴뢰집단이 국가변란의 목적으로 6·25사변을 야기하여 불법남침하자 이에 호응하여 동 집단을 지원할 목적으로 단기 4283.7.26. 전라남도 인민위원회교육부에 소환되어 광주시 동중학교책으로 임명되어 동년 9.28.까지 약 2개월간 동 교육부의 지령에 의하여 동 교직원을 지도하여 동 집단의 목적달성을 위하여 자진방조하였다는 점

(3) 9·28수복이 되자 동 괴뢰집단을 최후까지 지원할 의도하에 전시 광주동중학교 교감 문동무(이북출신)와 동도 전라북도 임실, 진안, 무주, 충청북도 영동, 옥천, 보은, 단양 등지를 경유하여 단기 4283.11.20.경 강원도 평강이하미상산중에 본거를 둔 괴뢰부 제2군단「빨치산」부대 정치공작대원으로 편입되어 공산주의에 대한 교양훈련을 받고 단기 4284.1. 초순경 원산시 인민위원회 양정과원으로 임명 약 1개월간 동시 무라리에서 현물세 징수사업에 종사하여서 동 집단의 목적달성을 위하여 자진방조하였다는 점

(4) 단기 4284.2. 중순경 북한괴뢰집단교육성에서 동 집단의 교육상 공소외 2의 지시로 중앙교육간부학교에 입교하여 이후 약 6개월간 사회주의이론 및 그에 입각한 교수방법 등에 관한 교육을 받고 동년 9월 말경 황해도 재령군 재령읍소재 재령건설전문학교 교사로 임명되어 단기 4285.9.20.경까지 약 1년간 국어 및 사회생활과목을 담당하여 학생 약 210명에게 공산주의를 찬양하고 사회주의의 우월성과 승리의 신념을 주입시키는 방법으로 동 집단의 목적달성을 위하여 선전하였다는 점에 관하여 살피건데, 피고인의 당심에서의 임의진술 및 원심공판 조서중 판시 동지의 진술기재 및 동인작성의 고백서 검사 및 사법경찰관 사무취급작성의 피고인에 대한 각 피의자 신문조서의 진술기재 등을 종합하면 우시 (1) 내지 (4)의 사실은 이를 인정할 수 있으나 우(1)의 사실은 재판시법에 의하면 국가보안법(법률 제549호) 제1조 제3호 에 행위시법에 의하여 국가보안법(법률 제10호) 제1조 제3호 에 동 (4)의 사실은 재판시법에 의하면 국가보안법(법률 제549호) 제4조 에, 행위시법에 의하면 구 국가보안법(법률 제10호)제3조 에 각 해당하는 바, 국가보안법(법률 제549호)은 형법시행된 법률이고 구 국가보안법(법률 제10호)은 형법시행 전후에 걸쳐서 시행중이던 법률이므로 형법부칙 제1조, 제50조에 의하여 양 시법의 형의 경중을 비교하면 재판시법의 형이 행위시법보다 경하지 아니하므로 형법 제1조 제1항 에 의하여 행위시법인 구 국가보안법(법률제10호)을 적용할 것이나 형사소송법 제349조 에 의하면 위 (1)의 범죄사실의 공소시효는 범죄 후 3년간 동 (4)의 범죄사실의 공소시효는 범죄 후 7년을 각 경과하므로써 완성하는 것이며, 검사는 동 공소사실에 대하여 단기 4293.8.13.에 본원에 공소를 제기하였음은 기록상 명백하고 우 각 범죄행위 후 공소제기에 지하기까지 이미 공소시효기간을 각 경과한 것은 계수상 명백하므로 타에 시효중단의 사유를 인정할 수 없는 본건에 있어서는 (1) 및 (4)의 사실에 대하여 형사소송법 제326조 제3호 에 의하여 피고인을 각 면소하는 것이고 동 (2) 및 (3)의 각 사실은 행위시법에 의하면 구 국가보안법(법률 제10호) 제4조 에 해당하는바 단기 4293.6.10. 공포시행된 국가보안법(법률 제549호)에는 여사한 사실을 죄로서 규정하지 아니하였으므로 범죄후 법률의 변경에 의하여 그 행위가 범죄를 구성하지 아니하는 경우에 해당하여 형법 제1조 제2항 전단 에 의하여 국가보안법 개정법률(법률 제549호)을 적용할 것이므로 결국 우 범죄사실에 대하여는 범죄 후의 법령개폐로 형이 폐지되었을 때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6조 제1항 제4호 를 적용하여 피고인을 면소하는 것이다.

이와 동지인 원심판결에 대한 본건 각 공소는 이유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2항 을 적용하여 이를 기각하고, 다시 형법 제57조 를 적용하여 피고인 2에 대하여 당심판결선고전의 구금일수중 20일을 우 본형에 산입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윤재원(재판장) 김동욱 홍남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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