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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59. 7. 31. 선고 4292형상168 판결
[국가보안법위반,간첩][집7형,020]
판시사항

1953년(단기 4286년) 조선노동당 나진시당에 가입하고 1959년(단기 4292년) 1월 16일 이후에도 탈퇴가 없는 자의 행위에 대한 법률적용

판결요지

가. 인천 부두에서 선원에게 기계선의 시가 및 구입방법을 문의하여 들은 사실만으로는 군사기밀을 수집한 것이라고 인정할 수 없다.

나. 구 국가보안법(48.12.1. 법률 제10호) 시행당시 불법단체에 가입한 죄는 탈퇴가 없는 한 그 상태가 계속되는 소위 계속범으로서 이에 대하여는 신국가보안법(58.12.26. 법률 제500호) 부칙 제1조 단서에 의하여 행위시법인 구 국가보안법 제1조 제3호 를 적용처단하여야 한다.

상 고 인

검사

원심판결

제1심 인천지원, 제2심 서울고등

이유

상고이유 제1점에 대하여 원판결에 의하면 원심은 피고인이 1952년 1월 6일 조선노동당 나진시당에 가입한 죄에 대하여 국가보안법 제1조 제3호 를 적용 처단하였으나 신구 국가보안법의 개폐의 효력발생 시기는 1959년 1월 16일이므로 우 가입죄는 폐지된 후 국가보안법 시행 당시에 범한 죄이고 본건에 대한 원심 재판시는 1959년 3월 4일이므로 신 국가보안법 시행 후의 재판임이 명백하다. 그러므로 본건은 행위시 법과 재판시 법의 형이 다른 경우에 해당한다 할 것인 바 신 국가보안법 부칙 제1조 단서에 의하면 본법 시행전의 행위에 대하여는 법률 제10호 국가보안법을 적용한다 규정하였으므로 본건은 동 단서 규정에 의하여 구 국가보안법 제1조 제3호 를 적용 처단하였어야 할 것이다. 그런데 원판결은 구법임을 명시함이 없이 만연 국가보안법 제1조 제3호 를 적용한다 하였으므로 이는 국가보안법의 전시 개폐사실을 망각하였거나 그렇지 아니 하면 신국가보안법의 법조를 착각하였음에 기인한 것이라고 볼 수 밖에없고 따라서 원심의 이 점에 관한 의율은 위법이다. 논지 이유있다

동 제2점에 대하여 집단 가입죄는 그 가입 후 탈퇴가 없는 한 그 상태가 계속하는 소위 계속범에 속함은 소론과 같다 할 것이나 전시한 바와 같은 신 국가보안법 부칙 제1조 단서의 명문이 있는 외에 형법 부칙 제4조 제1항에 의하면 일개의 죄가 본법 시행 전후에 걸쳐서 행하여진 때에는 본법 시행전에 범한 것으로 간주하였는 바 동 부칙은 「법률적용 범위에 관한 소위 경과법으로서 총칙적 성질을 대유한다 할 것이며 또 형법 총칙 제8조 에 의하면 본법 총칙은 타 법령에 정한 죄에 적용한다 하였으므로 이상 각 규정의 법의에 따라 본건 가입죄에 대하여는 국가보안법 제1조 제3호 를 적용하여야 할 것이라고 해석함이 타당하다 할 것이다. 왜냐하면 아 헌법 제23조 에 의하면 모든 국민은 행위시의 법률에 의하여 범죄를 구성하지 아니하는 행위에 대하여 소추를 받지 아니한다고 규정하였는 바 이 규정중에는 행위시에 있어서의 경한 죄가 그 행위후에 이르러 중한 죄로서 처벌되지 아니 하는 정신을 포함한다 할 것이며 이 정신에 근원한 우 원칙은 아 형법 제1조 에서도 이를 순응천명하였다 할 것이요 다만 예외로서 피고인의 이익을 위하여서만 그 경한 자에 의할 것을 규정한 것이기 때문이라 할 것이다. 만일 소론과 같이 본건 가입죄에 대하여 신 국가보안법을 적용하여야 한다고 해석한다면 그 법정형이 신법 제7조 제3조에서는 7년 이하의 징역 구법 제1조 제3호에서는 3년 이하의 징역으로 되어 있으므로 피고인은 가입 당시의 예측에 반하여 가입 후의 법률개정으로 말미암아 그 최초의 가입 당시에 소급하여 중한 형으로서 처벌 받게되는 불합리한 결과를 초래한다 할것이요 이는 아 헌법 제23조 의 정신에 배치된다 할 것이니 더 상논할 필요도 없이 논지는 채용할 수 없다

대법관 김갑수(재판장) 배정현 고재호 백한성 변옥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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