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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20.06.24 2020고단3080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8,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7. 2. 23.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을 선고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3. 21. 00:25경 인천 남동구 구월동 먹자골목에서부터 인천 미추홀구 B에 있는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7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15%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모닝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2회 이상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 단속결과통보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 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1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재차 음주운전을 하였는바, 이러한 피고인의 행위는 비난받아 마땅하다.

다만,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1회인 점, 다시는 음주운전하지 않을 것을 진지하게 다짐하는 점 등을 유리한 요소로 참작하고, 그 외 주취의 정도,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형법 제51조의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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