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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14.03.04 2013고단3123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피고인으로부터 10만 원을 추징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8. 23.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로 징역 10월을 선고받고 2013. 5. 8. 형의 집행을 마쳤다.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며,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면 마약 또는 향정신성의약품을 소지, 소유, 사용, 운반, 관리, 수입, 수출, 제조, 조제, 투약, 수수, 매매, 매매 알선 또는 제공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3. 12. 4. 20:00경 부산 해운대구 C빌라 앞 노상에서 D으로부터 받은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 약 0.03g을 입에 넣고 물을 마시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감정의뢰회보

1.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개인별 수감/수용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2조 제3호 나목(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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